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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마케팅, 성수기 예산보다 먼저 볼 것은 6월에 바뀐 광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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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마케팅, 성수기 예산보다 먼저 볼 것은 6월에 바뀐 광고 규정입니다

세무사 마케팅에서 먼저 볼 것은 광고를 화려하게 만드는 대행사가 아니라, 신고 성수기마다 예산을 어떻게 나누는지2026년 6월 24일부터 바뀐 광고 규정을 아는지입니다. 이 둘을 모르는 대행사는 정작 검색이 몰리는 시기에 예산을 놓치거나, 이제는 쓸 수 없는 문구를 그대로 제안합니다.

세무사 업무는 왜 성수기가 여러 번 오는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는 1·4·7·10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는 3월에 신고 기한이 몰립니다. 여기에 1~2월 연말정산 문의까지 겹치면 한 해에 성수기가 최소 서너 번 돌아오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성수기마다 검색 수요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의 검색량과 부가세 신고철의 검색량은 같지 않고, 개업·기장 문의는 성수기와 무관하게 꾸준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예산을 매달 균등하게 나누면 정작 수요가 몰리는 5월에 노출이 밀립니다.

신고 성수기 예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시기검색 수요예산 방향
4월 말~5월종합소득세 신고 검색 급증2~3주 전부터 입찰가·소재 선점
1~2월연말정산·신규 개업 문의기장 대행 위주로 유지
부가세 신고월(1·4·7·10월)단기간 검색 상승신고 직전 1~2주 집중
그 외 기간개업·기장 문의 꾸준낮은 단가로 기본 노출 유지

대행사에 물어야 할 질문은 "월 예산이 얼마입니까"가 아니라 "성수기 2~3주 전에 입찰가를 올리고 지난 뒤에는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까"입니다. 이 질문에 시기별 계획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같은 예산을 쓰는 대행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사 마케팅에서 이제 못 쓰는 문구는 무엇인가?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공포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24일부터 광고기준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무료·최저가처럼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표현, 평균환급액처럼 부당한 기대를 주는 표현, 업계 최고·환급율 1위 같은 비교·비방 표현이 전면 금지 대상입니다.

일간NTN 보도에 따르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행사가 세무플랫폼 형태의 소재를 제안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이 규정은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를 겸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무"를 다루는 광고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제안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검증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제안서에서 아래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찾을 것있으면
무료·최저가·수수료 환불 문구6월 24일 이후 금지된 표현
평균환급액 · 환급율 1위부당기대·비교광고로 금지
업계 최고 · 국내 유일비교·비방 표현으로 금지
세무플랫폼 형태 소재세무대리 오인 소지, 처벌 대상

반대로 좋은 신호도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 표현은 6월 개정 규정상 쓸 수 없어 이렇게 바꿨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면, 그 대행사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 광고 규정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신고 성수기에는 클릭을 늘리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이때 무료·환급액 문구로 전환율을 끌어올리려는 소재가 나오기 쉬운데, 하필 이런 문구가 규정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표현입니다. 성수기 운영 계획을 짜는 사람과 광고 문구를 검수하는 사람이 다르면, 성수기 압박 속에서 검수가 느슨해질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성수기 예산 계획과 문구 검수 절차가 같은 담당자 선에서 함께 확인되는지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맡기면 성수기에 규정 위반 소재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걸리는 순서가 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 마케팅에서 대행사를 가르는 것은 성수기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가 아니라 언제 올리고 내리는지, 그리고 6월 개정 광고 규정을 제안서에 반영했는지입니다. 제안서에서 금지 문구 하나만 찾아도 판단이 끝납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마케팅에서 성수기에 예산을 무조건 늘리면 유리한가요?
성수기라고 예산만 늘리면 입찰가만 오르고 노출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인 5월처럼 검색이 몰리는 시기에는 2~3주 전부터 소재와 입찰가를 미리 올려 선점하고, 신고가 끝나면 낮추는 시기별 조정이 예산 총액보다 중요합니다. 대행사가 이 조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환급 18만원" 같은 문구는 왜 이제 쓸 수 없나요?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광고기준은 평균환급액처럼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값을 앞세우면 오해를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안서에 이런 문구가 남아 있다면 개정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무플랫폼 광고와 세무사 개인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간NTN 보도에 따르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 본인이 아닌 플랫폼이 상담·기장을 대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를 만들었을 때 걸리는 규정으로, 대행사가 이런 형태의 광고를 제안한다면 세무사 본인에게도 책임이 번질 수 있습니다.
신고 성수기가 아닌 달에는 광고를 꺼도 되나요?
완전히 끄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명확한 성수기가 있어도 개업 문의와 기장 대행 문의는 연중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수기에는 신고 관련 키워드 예산을 올리고, 평시에는 개업·기장 문의 위주로 낮은 단가를 유지하는 편이 완전히 껐다 켜는 것보다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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