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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잘하는곳, 변협 규정을 아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률 분야는 광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금지하는 표현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다른 업종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문구가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광고 잘하는곳을 고르는 첫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이 규정을 아는가입니다. 모르는 대행사와 일하면 위험해지는 것은 광고 계정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입니다.
규정이 금지하는 것들
규정이 정한 금지 유형 가운데 광고 소재에서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 — 무료 상담, 할인 쿠폰 같은 문구.
- 허위·과장 — 처리 건수나 경력을 사실보다 부풀리는 표현.
- 결과 보장·환불 약속 — 승소를 약속하거나 안 되면 돌려준다는 식의 문구.
- '전관' 표현 — 전관변호사·전관예우처럼 공직 경력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
- 다른 변호사 비방 — 경쟁 사무소를 깎아내리는 비교.
- 비변호사를 대표처럼 표시하는 광고.
변호사법은 광고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규정은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안서를 규정으로 대조하는 법
검증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제안서에서 아래 네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 찾을 것 | 있으면 |
|---|---|
| 무료상담 · 할인 · 이벤트 문구 |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
| 전관 · 출신 강조 표현 | 같은 이유 |
| 승소율 · 성공 보장 문구 | 결과 보장 금지에 걸린다 |
| 타 사무소 비교 | 비방 금지에 걸린다 |
반대로 좋은 신호도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 문구는 규정상 쓸 수 없어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면, 그 대행사는 규정을 놓고 작업한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있는 제안서와 없는 제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규정을 지키면서 성과를 내는 방향
가격과 결과를 쓸 수 없다면 무엇으로 차별화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실무에서 남는 축은 분야 특정과 절차 설명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좁게 밝히고,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절차와 기간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쪽입니다.
이 방향은 검색과도 잘 맞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소 이름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문장으로 검색합니다. 그 문장에 답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광고비를 덜 쓰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규정 때문에 막힌 것이 아니라, 규정이 이 방향을 강제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제안서를 위 네 가지 항목으로 대조한다.
- 문구 검수를 누가 하는지 정한다. 대행사가 1차로 거르는지, 변호사가 전부 보는지.
- 규정 개정 시 대응을 묻는다. 규정은 개정되며, 최근에도 개정이 있었다.
- 광고 계정 명의를 사무소 사업자로 여는지 확인한다.
규정 안에서 쓸 수 있는 문구
가격과 결과를 쓸 수 없다면 무엇으로 차별화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실무에서 남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 축 | 어떻게 쓰는가 |
|---|---|
| 분야 특정 |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좁게 밝힌다. 넓게 쓸수록 의뢰인은 자기 사건과 연결하지 못한다 |
| 절차 설명 |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절차와 기간을 사실대로 설명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
이 방향은 규정을 피해 가는 우회로가 아니라 검색과도 잘 맞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사무소 이름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문장으로 검색합니다. 그 문장에 답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광고비를 덜 쓰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만드나
법률 분야는 검색어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건 유형과 상황, 때로는 금액까지 붙여서 검색합니다. 이런 검색어는 하나하나의 검색량은 적지만 의도가 명확해 문의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물어야 할 것은 "어떤 키워드를 사시겠습니까"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문장으로 검색한다고 보십니까"입니다. 답이 사건 유형 몇 개에서 그친다면 그 대행사는 이 분야의 검색 습성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광고 문구가 규정에 걸렸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대행사가 아니라 변호사 본인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다른 업종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소재를 대행사에 맡기고 결과만 보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정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발행 전 검수 절차입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구를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인하고 나가는지를 문장으로 남겨 두십시오. 구두로 "확인받고 올리겠습니다"만 있으면 급할 때 건너뛰게 됩니다.
규정은 개정됩니다. 최근에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어떻게 알려 주십니까"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립니다. 답이 없다면 개정 사실을 변호사가 먼저 알고 대행사에 알려주는 구조가 되는데, 그럴 거면 대행을 맡기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변호사 광고에서 대행사를 가르는 것은 마케팅 실력 이전에 규정을 읽어봤는가입니다. 제안서에서 금지 문구 하나만 찾아도 판단이 끝납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광고에서 '무료상담'이라고 써도 되나요?
'전관' 표현은 왜 문제가 되나요?
승소 사례를 광고에 쓸 수 있나요?
변호사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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