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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기사 대응, 삭제 요청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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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기사 대응, 삭제 요청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청구 기한

부정 기사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언제 게재됐고 언제 확인했는지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은 모두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삭제 요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 기사 대응, 왜 삭제 요청보다 날짜 확인이 먼저인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 전화나 메일로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이 기한과 별개로 흘러가므로,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발견한 즉시 게재일과 확인일을 캡처해 두어야, 이후 어떤 절차를 밟든 기한 계산의 기준점이 남습니다.

삭제 요청과 정정보도 청구는 왜 다른 절차인가?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언론사의 재량에 맡기는 부탁이지, 법률상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입니다. 삭제 요청만 반복하다 협의가 결렬되면, 결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 역시 놓치기 쉽습니다.

구제 수단요건청구 기한
정정보도청구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반론보도청구진실 여부·고의과실 불문정정보도청구와 동일
추후보도청구혐의자·범인 보도 후 무죄 등 확정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정말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의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맞더라도 자신의 입장이나 해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삭제만 고집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반론 게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 정정보도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삭제가 안 된다고 절차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론사 협의, 조정 신청,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세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것을 먼저 밟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사와의 협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14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협의가 결렬된 순간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남은 기한을 다시 계산하며 서두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검색 결과는 그대로 둬도 되는가?

정정보도나 조정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결과 상단이 부정 기사 하나로만 채워져 있다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상담이나 거래처와의 관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사실에 기반한 자사 발신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함께 노출시켜 두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보도자료를 검색 유입으로 잇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브랜드명 검색량이 실제로 회복됐는지는 감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홍보 성과 측정에서 다룬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 전후 검색량 변화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정 기사 대응은 삭제 요청이 아니라 게재일과 확인일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중 어느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언론사 협의와 조정신청을 병행하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검색 결과 관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삭제 요청은 언론사의 재량이라 거절되거나 무응답으로 끝나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언론사와 협의가 결렬됐다면 결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사가 오래돼서 정정보도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기사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를, 사실관계는 맞지만 자신의 입장이나 해명이 빠져 있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의 진실 여부나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정정보도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검색 결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정보도나 조정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브랜드명 검색 결과가 부정 기사 하나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보도자료나 서비스 페이지 갱신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대체가 아니라 병행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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