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 웹과 전환
다크패턴 규제, 랜딩페이지 신청폼에서 뭘 걷어내야 하나?
네, 걷어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화면 설계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유도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금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이미 36개 사업자의 45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랜딩페이지와 신청폼에서 전환율을 높이려고 써 온 사전선택 체크박스, 나중에 공개하는 가격, 복잡한 해지 절차가 이 규제의 대상입니다.
다크패턴 규제로 정확히 무엇이 금지됐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6가지를 금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을 늘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때 별도 동의·고지 없이 진행하는 것, 최종 결제 화면에서야 배송비·수수료를 드러내는 것, 부가 옵션 체크박스를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단속된 사례가 있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OTT·음원·전자책 구독,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9월 30일 발표했는데,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을 받거나 시정계획을 제출(11건)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분야별로는 구독형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랜딩페이지·신청폼에서 구체적으로 뭘 고쳐야 하나?
전환율을 위해 흔히 쓰던 설계 중 다음 세 가지는 지금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보험·부가서비스 등 유료 옵션 체크박스가 기본으로 선택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배송비·수수료·구독 갱신 조건을 결제 완료 직전이 아니라 신청 초기 화면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해지·탈퇴 버튼이 가입·구독 신청 버튼과 비슷한 수준으로 눈에 띄고 클릭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봅니다.
2026년 4월부터 금융업에는 무엇이 추가됐나?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 조건만 먼저 보여준 뒤 나머지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핀테크업자는 2026년 4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사전선택·순차공개 가격책정·해지 방해 등 6가지 다크패턴이 금지됐고, 공정위는 9월 이미 45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면 2026년 4월부터 별도의 금융위 가이드라인도 적용됩니다. 랜딩페이지·신청폼의 전환 설계를 점검할 때는 전환율 수치보다 먼저 옵션 사전선택 여부, 가격 공개 시점, 해지 절차의 난이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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