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 웹과 전환
전자상거래법 개정, 판매자 신원정보 5개→2개로 줄었다 — 신청폼은 뭘 고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판매자 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가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성명·생년월일·주소는 확인 의무에서 빠지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남았습니다.
시행령 개정,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까지 다섯 항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 중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두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 세 항목을 확인 의무에서 뺐습니다. 개인 간 거래 특성상 과도한 개인정보를 미리 걷어 두는 것 자체가 유출 위험이 된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확인 항목,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07.21~) |
|---|---|---|
| 필수 확인 항목 |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5개)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2개) |
| 본인확인기관 확인 시 | 동일하게 5개 확인 | 전화번호만으로 대체 가능 |
어떤 플랫폼이 영향을 받나?
직접 적용 대상은 개인 간 중고거래·직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자사 사이트에 개인 판매자가 물건을 올리고 다른 개인이 사는 구조, 즉 오픈마켓형 C2C 중개를 운영한다면 판매자 가입폼에 남아 있는 성명·생년월일·주소 입력란이 이번 개정 이후에는 법적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만 운영하는 쇼핑몰은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 가입폼,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C2C 중개 구조를 운영 중이라면 판매자 가입폼에서 성명·생년월일·주소 입력란을 법적 의무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삭제 여부는 사업자 판단입니다. 정산 계좌 확인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별도로 필요하다면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를 선택 입력이나 삭제로 바꾸면 가입폼의 입력 필드 수가 줄어 이탈 지점을 줄이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가입폼의 필수(*) 표시 항목 중 성명·생년월일·주소가 법적 근거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확인기관(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을 통한 확인 절차를 이미 쓰고 있다면 전자우편주소 입력란도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수집 항목 목록도 실제 폼과 맞춰 함께 수정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을 확인한 판매자라면, 전자우편주소 없이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연동을 이미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가입폼에서 이메일 입력란 자체를 없애는 선택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고,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C2C 중개 플랫폼이 판매자 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는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 항목(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으로 줄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을 이미 쓰고 있다면 전화번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C2C 구조를 운영 중이라면 가입폼의 필수 입력란을 법 개정에 맞춰 다시 확인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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