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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 광고 규제, 할부·리스 문구에서 뭐가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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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 광고 규제, 할부·리스 문구에서 뭐가 걸릴까요?

자동차 금융 광고 규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합니다. 할부·리스 광고에 최고금리·연체료율·취급수수료 같은 요율과 경고문구를 광고 속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넣지 않으면, 문구 표현 이전에 절차부터 어긋난 광고가 됩니다.

자동차 금융 광고 규제,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캐피탈사와 리스를 취급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매상사나 딜러가 직접 만든 홍보물이라도, 할부·리스 조건을 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한 광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매물 사진이나 성능점검기록부 게재 의무와는 별개의 법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할부·리스 광고에 꼭 넣어야 하는 문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와 별표 1의5(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는 지면·옥외간판·현수막·인터넷 광고에 최고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를 담되, 그 글자 크기를 광고에 표시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라디오를 제외한 방송 광고라면 전체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자막으로 채워야 합니다. 큰 숫자만 화면 중앙에 띄우고 조건은 구석에 깨알같이 적는 구성은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합니다.

모바일 배너나 SNS 카드뉴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포함되므로, 홈페이지 배너뿐 아니라 SNS 카드뉴스나 모바일 광고 소재도 같은 3분의 1 크기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화면이 작을수록 헤드라인 숫자와 요율 문구를 같은 프레임에 그 비율로 함께 넣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첫 장에 조건 요약을 배치하거나 카드뉴스를 넘기는 구조로 나눠, 어느 장을 봐도 요율 문구가 헤드라인 대비 기준 이하로 작아지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표현은 왜 위험한가?

같은 시행령은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각종 요율을, 명칭이 취급수수료든 다른 이름이든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포함되도록 산정하라고 정합니다. 즉 이자는 0원이라도 취급수수료나 등록비가 별도로 붙는 구조라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무이자 할부"만 크게 걸고 별도 비용을 본문 어디에도 밝히지 않으면, 광고 방법 기준과 표시광고법상 오인 소지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구분소유권광고에서 흔한 실수
할부완납 시 구매자에게 이전총 납입액 대신 월 납입액만 강조
리스계약 기간 내내 리스사 소유만기 시 반납·인수 선택을 안내하지 않음

할부와 리스, 소유권 표현을 왜 구분해서 써야 하나?

할부는 원금과 요율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리스는 계약 기간 내내 소유권이 리스사에 남아 있고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광고 문구에서 "내 차가 된다"는 인상을 리스 상품에 그대로 쓰면, 소비자가 만기 시점에야 인수 조건을 알게 되어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상품 종류에 맞는 소유권 표현을 쓰는 것도 결국 위 요율 표시 의무와 같은 선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할부·리스 광고 시안에서 최고금리·연체료율·취급수수료 문구의 글자 크기를 헤드라인 글자와 자로 비교해 보세요.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문구를 다듬기 전에 크기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은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내보내기 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가 캐피탈사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물이라도 그 조건 표기가 캐피탈사의 광고 기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므로,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제휴 캐피탈사 쪽에 표기 문구와 글자 크기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금융 광고 규제의 핵심은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한 요율 표시 크기와 실질 비용 공개입니다. 최고금리·연체료율·취급수수료를 헤드라인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담고, 할부와 리스의 소유권 조건을 구분해 쓰고, 문안을 확정하기 전 제휴 캐피탈사의 사전 심의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면 절차상 문제는 대부분 걸러집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매매상사가 만든 배너 광고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할부·리스 조건을 담는 순간 광고를 실제로 만든 주체와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한 광고 방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매상사가 자체 제작한 배너라도 요율과 경고문구 표기 기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므로,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제휴 캐피탈사의 표기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표현만 빼면 문제없나요?
표현을 빼는 것보다 실제 조건을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자가 0원이라도 취급수수료나 등록비가 별도로 붙는다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은 무이자가 아니므로, "무이자 할부"를 쓰려면 그 비용이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같은 광고에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배너와 인쇄물 광고의 기준이 다른가요?
요율과 경고문구를 헤드라인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한다는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지면·현수막은 한 화면에 다 담을 여백이 있는 반면, 모바일 배너나 SNS 카드뉴스는 화면이 작아 같은 비율을 지키기 어려워, 조건 요약을 별도 프레임으로 나누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한 광고 방법 기준을 벗어나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되고, 광고를 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위반 소재를 그대로 쓰다 제휴 캐피탈사와의 광고 조건을 다시 확인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안 확정 전 점검이 가장 저렴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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